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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발굴𐄁시상하고자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적극행정 사례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사례 중 본선 심사 진출 사례 선별을 위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사례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10건 이내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