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읍시 제안서:
📌 제출일: 2025년 2월 27일
📌 제안자: 정읍시
📌 제안 대상: 한*언 박사(전염병 예방학 박사,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
Ⅰ. 제안 목적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기여 공로 인정
한*언 박사는 30년간 감기, 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방역 활동을 수행.
코바기, 코고리, 코비치 등 전염병 예방 기기를 개발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 기증.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방역 기여를 통해 인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 수행.
헌법소원 청구 및 의료기기법 개정 필요성 제기
정부 방역 기관(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입증된 코바기의 사용을 차단하여 방역 실패 초래.
방역 민원 150차례 제출했으나, 정부는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 거부.
국민 보호 의무(헌법 제34조, 제36조) 위반 및 방역 실패로 인한 국민 대량 사망(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약 4만 명, 전 세계 약 700만 명).
사면 및 훈장 수여 요청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익 활동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음.
정부 기관(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의 요청으로 방역 기기를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
공익 활동이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방역 기여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국민훈장) 수여 필요.
Ⅱ. 한*언 박사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
✔ 2003년 사스(SARS) 유행 시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에 ‘코고리’ 200개 기증하여 전염병 확산 예방.
✔ 2009년 신종플루(H1N1) 유행 시
멕시코, 대한항공, 군부대, 경찰서 등에 ‘코고리’ 3,550개 기증.
✔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시
국내 의료기관, 경찰서, 교회 등에 ‘코고리’ 3,000개 기증.
✔ 2020년 코로나19(COVID-19) 유행 시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 ‘코바기’ 6,200개 기증.
방역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원장이 코바기 지원을 요청하여 무료로 제공했으나, 정부가 사용을 금지하여 방역 실패 초래.
📌 결론:
✅ 한*언 박사는 국가 방역 기관보다 더 선제적으로 전염병 예방 활동을 수행.
✅ 정부의 허위 방역으로 인해 실질적 방역 기기의 사용이 차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 피해 증가.
Ⅲ.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마 209호) 및 의료기기법 개정 요청
✔ 정부의 방역 실패 및 국민 생명권 침해 (헌법 제34조, 제36조 위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시 실질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방역 기기 보급을 막아 국민들이 감염 예방 수단을 활용할 기회를 박탈.
정부는 방역 민원 150차례 접수 후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의료기기법의 위헌성 문제 제기
한*언 박사가 개발한 기기는 항균 작용 99.8%, 항곰팡이 작용 100%,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됨.
그러나 현행 의료기기법이 예방·치료 효과를 입증한 기기라도 정부 승인이 없으면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요청사항:
✅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검증된 방역 기기가 국민 건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보장 필요.
✅ 질병관리청의 방역 실패 및 허위 방역에 대한 국가적 조사 및 책임 규명 필요.
Ⅳ. 사면 청구 및 훈장 수여 요청
✔ 사면 청구 사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익 활동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음.
방역대책본부의 요청으로 기부한 방역 기기의 사용이 차단됨.
정부가 방역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
✔ 훈장(국민훈장) 및 국제적 공로 인정 요청
WHO가 해결하지 못한 전염병 예방 기기를 개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 공로.
30년간 전염병 예방 연구 및 공공 방역 기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기증하여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
대한민국 훈장(국민훈장) 및 노벨상 후보 추천 요청.
📌 요청사항:
✅ 한*언 박사의 사면을 통해 연구 및 방역 활동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
✅ 국민훈장 수여 및 국제적 공로 인정(WHO, 노벨상 추천 등) 필요.
Ⅴ. 주요 첨부자료
📌 1. 질병관리청 및 보건당국과의 방역 민원 및 답변 기록 (총 150회 이상 제출된 민원 내용 포함)
📌 2. 코고리·코바기·코비치 임상 및 실험 결과 자료 (항균, 항곰팡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증빙)
📌 3. 세계 및 국내 전염병 사망 통계 (코로나19,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포함)
📌 4. 전염병 예방 효과 입증 연구 논문 목록 및 발표자료
📌 5. 방역당국의 기기 사용 금지 조치 관련 공문 및 진술서
📌 6. 대한민국 훈장 및 노벨상 추천서 초안
Ⅵ. 최종 요청 사항
헌법소원 청구 승인 (헌마 209호)
의료기기법 위헌성 검토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개정 요청.
정부 방역 실패 및 허위 방역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한*언 박사 사면 청구 승인
전염병 예방 공익 활동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
훈장(국민훈장) 수여 및 국제적 공로 인정 요청
대한민국 훈장 및 국제적 공로 인정(WHO, 노벨상 추천).
📌 정읍시는 이 제안을 통해 한*언 박사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방역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